고려인동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기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2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 조사의 시행시기나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이번 개정안은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반드시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이들의 필요에 맞는 정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려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