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기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 조사의 시행시기나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이번 개정안은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반드시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이들의 필요에 맞는 정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려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재강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