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08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도심 안에 위치한 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전으로 인해 생기는 종전 부지의 활용과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방부 장관은 군부대의 이전 건의를 받으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예비 이전 후보지를 정하고, 이전 후보지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3. 군부대 이전 유치를 원하는 지역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양여 부지의 가치는 도시 계획 변경 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을 균형 있게 적용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 요구와 안보 필요성 사이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전 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며,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행정적, 실무적 절차를 명확히 해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의 원활한 협력을 돕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