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토론 활성화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서 문화의 개념: 법안에서는 독서문화에 토론의 개념을 추가하였습니다.

2. 적용 대상 확대: 유치원부터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까지 교육과정에 독서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양성 정책: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독서토론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 법률안은 독서토론을 통한 활동을 독서 문화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서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및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독서토론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의 지적 능력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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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