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토론 활성화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서 문화의 개념: 법안에서는 독서문화에 토론의 개념을 추가하였습니다.
2. 적용 대상 확대: 유치원부터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까지 교육과정에 독서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양성 정책: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독서토론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 법률안은 독서토론을 통한 활동을 독서 문화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서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및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독서토론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의 지적 능력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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