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 분석 강화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3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법에 규제영향분석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 심사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국회입법조사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법 심사의 질을 제고하고 규제의 양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고 입법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영향분석은 국민들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직결되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정경희
정경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