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 분석 강화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13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법에 규제영향분석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 심사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국회입법조사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법 심사의 질을 제고하고 규제의 양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고 입법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영향분석은 국민들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직결되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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