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시 서면 회신 및 30일 전 신청 의무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59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업주는 그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묵시적인 허용 여부를 추측하지 않고도 자신의 권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기가 더 명확해집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최소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생기는 근무 공백을 미리 알고, 필요한 인력 조정이나 업무 배치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근로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육아휴직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동시에 사업주가 이에 충분히 대비하며 근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도모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고용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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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