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08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으로 농산물 도매거래를 활성화해서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유통의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시장운영자로 지정하여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3. 위탁 판매, 매수 후 재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산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등의 판매 방식도 규정합니다.
4.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금전 징수를 금지하고, 수수료적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하는 자들에 대한 단속 권한도 가집니다.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자의 업무 집행 상황을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규정 변경이나 개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인가 요건을 위반한 경우 업무 정지나 취소, 혹은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농산물 유통방식이 가진 물류비용, 지역 집중 문제 등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유통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전국 단위로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직업과 서비스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