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 효율성 증진을 위한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1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나 법인에게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3. 플랫폼 구축 및 지원: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시장운영자가 온라인거래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자와 구매자의 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부류별로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를 인가하며, 인가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도매 거래 방식: 온라인도매판매자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거나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도매할 수 있으며, 경매, 입찰, 정가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수수료 징수 제한: 시장운영자와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플랫폼 사용 수수료, 위탁수수료, 정산수수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할 수 없으며, 수수료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7. 거래질서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위반자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8. 업무감독 및 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 상황을 보고받고, 장부 검사를 통해 업무규정을 변경하거나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제재: 농산물 온라인도매판매자와 구매자가 인가요건을 위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업무 정지 또는 취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산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유통 효율성을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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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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