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절차 효율화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내실화 하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1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정을 취소하는 제도가 있다.
2. 기존에는 인정 취소 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했지만, 청문 절차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행정력 낭비가 있다.
3. 이에 대응하여 청문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청문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다(법안에 따라 청문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당사자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실제 필요한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행정 운영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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