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기록 요청 권한 부여 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4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장기 기증이 예상되는 사람의 필요한 의료 기록을 병원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이로 인해 장기 기증을 위한 필요한 절차들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3. 장기 기증 절차가 원활해지면서, 인체 조직의 적절한 분배 및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래 법안의 목적에 더 부합하게 운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잠재적 조직 기증자의 의료기록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기증 절차의 중단이나 지연 없이 인체 조직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증 및 이식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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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