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출입ᆞ검사 근거 마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6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 동물실험실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27조의2 신설).

2. 현행 제도의 보완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로 인해 동물실험실 등에 출입ㆍ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벤트 등의 위기 시에도 동물실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동물실험실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워졌을 때, 위기 상황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할 수 있게 하여 현장조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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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