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출입ᆞ검사 근거 마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6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 동물실험실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27조의2 신설).
2. 현행 제도의 보완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로 인해 동물실험실 등에 출입ㆍ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벤트 등의 위기 시에도 동물실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동물실험실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워졌을 때, 위기 상황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할 수 있게 하여 현장조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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