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평의원회 구성원 확대 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인천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은 교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2. 이에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이를 위해 법안에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을 추가하고, 선출 방식을 통해 이들의 대표를 결정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에 민주성을 확보하여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구성원들이 나누고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운영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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