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평의원회 구성원 확대 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인천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은 교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2. 이에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이를 위해 법안에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을 추가하고, 선출 방식을 통해 이들의 대표를 결정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에 민주성을 확보하여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구성원들이 나누고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운영을 이루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