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 배상책임 절차 관활을 해사법원으로 하기 위한 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제한절차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의 관할을 해당 해사법원에만 전속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제한절차에 관련하여 현행법과 해사법원 설치법안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에 더 효율적인 접근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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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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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