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활용도 제고와 규모화 촉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9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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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전용 절차 없이도 농지 위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및 농촌 지역의 수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2.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사업시행자 명단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여 사업 시행을 더욱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농지전용허가 특례를 확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 특화지구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농촌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켜 농업 규모화와 집단화를 촉진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지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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