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 확대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현재의 연간 3일에서 연간 60일로 늘리고, 추가 필요 시 3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유급휴가 지원: 기존에는 최초 1일만 유급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고용보험 지원을 통해 전체 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전환합니다.

3. 근로자 안정성 강화: 이를 통해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가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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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