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법안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의안번호
22010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설정:

- 이 법은 주류, 마약류 및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여 중독 피해를 줄이며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 예방, 치료, 회복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국가중독관리위원회 구성: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여러 부처의 업무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4. 중독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5. 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 각급 학교의 장이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 예방과 피해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규정합니다.

6.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 중독 예방, 발견, 치료, 재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종류의 중독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중독자들이 건강하게 회복 및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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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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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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