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법안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010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설정:
- 이 법은 주류, 마약류 및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여 중독 피해를 줄이며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 예방, 치료, 회복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국가중독관리위원회 구성: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여러 부처의 업무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4. 중독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5. 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 각급 학교의 장이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 예방과 피해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규정합니다.
6.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 중독 예방, 발견, 치료, 재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종류의 중독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중독자들이 건강하게 회복 및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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