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 등 내 흡연 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3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의 제조, 저장, 및 취급소에서 흡연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위험물을 다루는 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2. 위반 시 제재 마련: 위에서 언급한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안전관리 강화 목적: 기존 법령에 부재하던 위험물 취급 시 흡연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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