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 등 내 흡연 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의 제조, 저장, 및 취급소에서 흡연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위험물을 다루는 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2. 위반 시 제재 마련: 위에서 언급한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안전관리 강화 목적: 기존 법령에 부재하던 위험물 취급 시 흡연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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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