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제도 개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85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시 통지만으로 휴가가 시작되도록 변경하여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이루어지게 함.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강행규정임을 분명히 함.

2. 난임치료휴가를 기존 연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난임 치료를 위해 필요한 휴가 시간을 더욱길게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난임 치료에 대한 압박을 줄임.

3. 이 위의 변경 사항은 근로자가 출산 및 난임 치료를 받을 때 겪는 어려움을 덜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이는 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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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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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