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대학생도 공인회계사 시험 볼 수 있게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28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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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인회계사시험 응시 자격으로 고등교육법이나 평생교육법에 의해 일정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이나 독학으로 일정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전공대학은 전문대학과 동일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대학에서 일정 과정에 대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공인회계사시험 응시 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되는 전공대학에서 일정 과정에 대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추가하여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에서 일정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도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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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