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군복무기간 승진심사 근무경력 포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시킴으로써 호봉이나 임금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함.

2.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3. 사기업체나 사단체에서도 제대군인에 대한 경력 산정을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제대군인들이 취업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군 복무 경력의 가치를 인정하여 제대군인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경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가 제대군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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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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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