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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가공ㆍ유통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