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 자치권 확보와 지원체계 구축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57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이들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성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2. 국가와 도는 특례시의 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례시 역시 이에 맞춰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의 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4. 특례시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과정을 도입합니다.
5. 도지사와 특례시의 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업무특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고할 수 있습니다.
6. 특례시 운영이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결과를 반영합니다.
7. 특례시와 관계된 연구를 위해 관련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능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인사교류를 장려합니다.
8.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는 특례시의 업무 처리가 원활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례시의 행정 및 재정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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