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급여 지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현재 법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노인성 난청 환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보청기 구매 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현황: 65세 이상 인구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지만, 보청기 구매 비용 지원이 없어 실제 보청기 사용 비율은 매우 낮은 12.6%에 그칩니다.
3. 개정 내용: 시장, 군수, 구청장이 65세 이상의 수급권자에게 보청기 구매에 대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노인들이 보청기를 보다 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성 난청 환자들이 보청기를 구매 및 사용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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