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급여 지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현재 법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노인성 난청 환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보청기 구매 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현황: 65세 이상 인구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지만, 보청기 구매 비용 지원이 없어 실제 보청기 사용 비율은 매우 낮은 12.6%에 그칩니다.

3. 개정 내용: 시장, 군수, 구청장이 65세 이상의 수급권자에게 보청기 구매에 대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노인들이 보청기를 보다 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성 난청 환자들이 보청기를 구매 및 사용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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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