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64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 기존에는 각 법률마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 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2. '행정 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 명확화
- 이를 통해 일관된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위반행위 제재 수단 다양화
- 이전에는 주로 과태료나 벌금 등으로 처벌했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 처분 전 통지 의무 부여, 의견 제출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와 같은 변화를 통해 효율적인 규제와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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