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비 및 국민 이해 증진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63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규정 삭제: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기존의 규정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하고 법률을 간소화합니다.

2. 적용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법률의 적용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이행강제금 정비: 금융위원회 소관의 개별 법률들에서 이행강제금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행정법 체계 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통일적으로 마련하고, 행정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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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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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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