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비 및 국민 이해 증진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3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규정 삭제: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기존의 규정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하고 법률을 간소화합니다.
2. 적용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법률의 적용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이행강제금 정비: 금융위원회 소관의 개별 법률들에서 이행강제금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행정법 체계 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통일적으로 마련하고, 행정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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