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여가시설 설치 허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5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 설치 허용: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핵심구역에서도 특정 조건 하에 쉼터와 전망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2.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 허용: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완충구역에서는 숲속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들이 산림을 즐기며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백두대간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 도입되는 시설들은 백두대간을 찾는 현세대의 여가 및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백두대간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를 만족시키고, 백두대간 지역의 경제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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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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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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