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여가시설 설치 허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 설치 허용: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핵심구역에서도 특정 조건 하에 쉼터와 전망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2.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 허용: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완충구역에서는 숲속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들이 산림을 즐기며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백두대간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 도입되는 시설들은 백두대간을 찾는 현세대의 여가 및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백두대간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를 만족시키고, 백두대간 지역의 경제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