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사항 포함 경미한 도시재생 변경권한 위임 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5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므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및 인정사업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2.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중앙정부 단계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지 않고도 국가지원이 포함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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