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포기 전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65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한 은둔형 청년, 즉 경제활동을 포기한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학교 등의 기관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함.
3.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취업자 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학교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함.
이 법안의 취지는 신(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여 사회적 고립과 은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관련 정책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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