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8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 법률안은 정신질환자는 수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수의사 면허 발급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3. 또한,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면허 발급 기관의 요청에 따라 결격사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의사 면허 발급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되는 정신질환 등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공유하도록 하여,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수의사 면허를 부적절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수의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면허를 받아 수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보호 및 공공의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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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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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