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9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2.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재 등 미비점이 있어 안정적인 제도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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