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승급제도 도입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체계 개선: 현행법에서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승진이 없고 법률에 따라 임업서기와 같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금을 9급부터 6급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임업직렬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적용하려 합니다.
2. 업무수행 동기 부여: 현재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승진 기회가 없고 보수가 낮아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 수행 동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보수체계 개선을 통해 청원산림보호직원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3. 법률 조항 추가: 개정안에는 제5조의2가 신설되어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보수체계를 임업직렬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여 업무 수행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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