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기존에 사용되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선하여,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의 중단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러한 경험도 경력의 일부로서 인정하며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2. 정책 목적 강화: 법률에서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취업유망 직종 선정 및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 프로그램 개발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책무로 명시하여, 이들의 재취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이 경험하는 돌봄 노동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의 경험을 경력의 '중단'이 아닌 '보유'로 접근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경력 유지를 지원하며,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고용 평등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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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