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명시 및 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60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등에 곱하는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
2.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재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함.
3.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택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하고 조세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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