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명시 및 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등에 곱하는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

2.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재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함.

3.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택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하고 조세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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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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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