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6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투자계정 세입원 중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과 가산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피해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2.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과 수정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석유 관련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과금과 가산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피해민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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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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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