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공중위생감시원 권한남용 방지 및 책임자 지정 명확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5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이들이 수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등의 업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2. 다수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공중위생업자들이 영업장별로 각각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3. 각 영업장별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각 지점의 위생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와 위생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위생 관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위생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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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