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창업 지원 및 공공외식중개플랫폼 구축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4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준비와 경영개선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창업자에게 상권 분석, 마케팅, 홍보 전략, 법률, 세무, 회계 및 위생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며, 우수한 창업 사례들을 발굴하고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2. 공공외식중개플랫폼의 효율적 이용 촉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공외식중개플랫폼의 상호 연계나 통합 운영을 지원하여 외식사업자와 소비자가 쉽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식산업의 창업 지원을 구체화하고 공공외식중개플랫폼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소자본 창업주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이 배달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자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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