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 사업 촉진 및 3종 구역 주민 이주 대책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5웨클 이상 소음지역에 대한 이주를 전제로 한 이주대책 마련을 규정합니다.

2.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도록 합니다.

3. 개발사업에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항소음에 대한 문제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대책 마련과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