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 사업 촉진 및 3종 구역 주민 이주 대책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5웨클 이상 소음지역에 대한 이주를 전제로 한 이주대책 마련을 규정합니다.
2.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도록 합니다.
3. 개발사업에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항소음에 대한 문제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대책 마련과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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