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문화재로 명명되어 있는 것을 문화유산으로 개정하여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수 있게 함.
2.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등 신개념적인 문화유산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함.
3. 문화적 발전을 위해 다음 세대에게 계승ㆍ상속할 가치를 갖는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등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을 문화유산으로 정의함.
이 법률 개정안은 문화유산의 포괄적인 보호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 해당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기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인식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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