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5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ABC 부수공사로만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를 만들고자 함.
2. 미디어바우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바우처로 지급되며, 분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3. 미디어바우처를 판매, 대여하거나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잘못된 등록이나 준수사항 위반 등이 발견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ABC 부수공사 대신 국민의 참여로 언론 영향력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