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처벌 사업장 명단 공개 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3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을 바탕으로, 이를 위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만약 업체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인해 사업주가 형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그 정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3. 위와 같은 사항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구직자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구직자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직장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을 통해 투명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면 구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자체의 자정 노력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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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