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 강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45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회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을 추가함.
2. 공항의 시설관리자나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주민 지원 사업을 실행할 주체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이들의 책임을 강화함.
3. 공항 주변 지역의 토지매수 요구를 넓게 인정하고, 시설 관리자나 사업 시행자가 주민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땅값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 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애버림.
4.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포함하여 세제 지원을 확대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주민 복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법적인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교통의 활성화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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