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 가능한 고용통계 작성 의무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53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산업별, 직업별, 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에 관한 통계를 작성 및 공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법안은 국내 고용 상황을 국제적 동향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전일제 환산 고용률(Full-Time Equivalent, FTE)을 비롯한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촉진합니다.
3.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주 40시간을 근로한 경우 취업자 1인으로 계산하며, 이러한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고용 통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고용 상황을 보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고용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용정책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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