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 가능한 고용통계 작성 의무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53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산업별, 직업별, 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에 관한 통계를 작성 및 공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법안은 국내 고용 상황을 국제적 동향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전일제 환산 고용률(Full-Time Equivalent, FTE)을 비롯한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촉진합니다.

3.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주 40시간을 근로한 경우 취업자 1인으로 계산하며, 이러한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고용 통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고용 상황을 보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고용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용정책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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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