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식량 안보 확보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94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 연장: 현재의 농어촌특별세법이 2024년 6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인데, 이 법률안은 그 효력을 2034년 6월 30일까지, 즉 추가 10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지속: 식량자급률 하락과 경지면적 축소 등 농어업 분야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농어업의 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식량안보 확보: 전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및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법률안은 한국의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변화와 환경적 도전에 직면한 한국 농어촌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국가의 식량 안보를 확립하고 농어업 분야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농어업이 당면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 커뮤니티와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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