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원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하기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보건위원회 및 지역환경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비공무원 위원들을 법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뇌물을 받는 등의 범죄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함(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2. 위원회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해 기존에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벌칙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환경보건위원회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들이 그 역할을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 만약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적절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환경보건 관련 결정들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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