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보전·인식 증진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9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항이 법안에 추가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습지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습지 교육, 홍보,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습지 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고 보조 근거를 확립합니다. 이는 습지 교육 및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습지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습지의 보호와 복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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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