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숙소용 가설건축물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지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거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2.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혼란을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생산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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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