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숙소용 가설건축물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지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거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2.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혼란을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생산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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