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 강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경찰의 심사를 위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2. 의무경찰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 열람 등 사권한을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부여합니다.

3. 의무경찰의 심사권한에 대한 규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도록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무경찰의 심사과정을 개선하고, 복무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증대시켜 전공사상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의료기록 열람 등의 절차적 불편함을 해결하여 의무경찰의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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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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