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 강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경찰의 심사를 위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2. 의무경찰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 열람 등 사권한을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부여합니다.
3. 의무경찰의 심사권한에 대한 규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도록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무경찰의 심사과정을 개선하고, 복무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증대시켜 전공사상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의료기록 열람 등의 절차적 불편함을 해결하여 의무경찰의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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