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ᆞ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장과 통장에게는 업무 지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행정기관에 전달,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 처리, 지역주민 간의 화합 및 단결,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임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이장과 통장에게 신분과 범죄기록 등을 고려한 자격요건을 부과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장·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장과 통장에게는 활동지원금, 상여금,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장과 통장의 역할과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