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ᆞ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24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장과 통장에게는 업무 지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행정기관에 전달,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 처리, 지역주민 간의 화합 및 단결,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임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이장과 통장에게 신분과 범죄기록 등을 고려한 자격요건을 부과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장·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장과 통장에게는 활동지원금, 상여금,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장과 통장의 역할과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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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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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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