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정보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 의료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법적 체계를 확립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민관 협업을 통해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국민의 안전한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정보 보호와 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또한, 본인 정보 관리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하여, 정보 보호와 안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고, 고령화 및 사회 문제에 대비하며, 디지털 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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