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확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65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들은 정원의 적어도 3분의 1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의 명단 공개와 경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공공기관들이 더 많은 청년들을 고용하게 하여 청년 실업률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며, 현재 민간 부문의 고용 감소 상황을 고려해 공공부문 청년 고용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3.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의무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기관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고용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청년 고용을 장려하는 새로운 재정적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기 침체와 민간 부문의 고용 감소로 인해 청년 실업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을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청년 실업률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청년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채용 정책에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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