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대금 선지급비용 지원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8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에 필요한 선지급 대금 이자를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지불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개정되었습니다.
2. 현재 선지급 대상 품목이 제한되어 있는데, 벼와 과수 농가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상 작물 및 재배 면적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법률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의 확대와 대상 품목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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