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대금 선지급비용 지원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에 필요한 선지급 대금 이자를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지불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개정되었습니다.

2. 현재 선지급 대상 품목이 제한되어 있는데, 벼와 과수 농가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상 작물 및 재배 면적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법률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의 확대와 대상 품목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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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